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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실종 아동찾기…법 규정도 ‘실종’
‘애매한 문구’ 등 신고법규 허술
해마다 2만명이 넘는 아동들이 실종되고 있는 가운데 실종아동 발견 시 신고에 대한 의무 규정이 허술해 실종아동의 빠른 귀가조치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.

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마다 2만2000~2만9000건의 아동실종 사건이 신고ㆍ접수되고 있으며, 지난해 접수된 2만3089건 가운데 564건은 실종아동이 아직 복귀하지 못한 ‘미발견’ 상태로 집계됐다.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‘실종아동 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’에서 이여진 입법조사관은 실종아동 신고 기한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신고의무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.

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호시설의 장 등 신고 의무자는 실종아동 발견 시 이를 경찰에 ‘지체 없이’ 신고해야 한다.또 아동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를 작성해 지자체 장과 실종아동전문기관 장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이 같은 의무 위반 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문제는 ‘지체 없이’란 규정이다. 기준이 모호해 임의대로 기한을 해석할 여지가 있고, 위반 사실을 가리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.

미국의 경우 ‘범죄통제법’은 경찰이 아동실종 정보를 받은 후 국가범죄정보센터에 해당 아동을 실종자로 등록하는 기한을 ‘즉시’에서 ‘2시간 이내’라는 명시적 기한으로 개정한 바 있다.

하지만 현재 이 시스템을 통한 신상카드 정보 입력 의무는 법제화돼 있지 않아, 외부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.

이 조사관은 “사회복지 시스템을 통한 무연고 아동 등의 신상카드 정보 입력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할 필요가 있다”고 주장했다.

김기훈 기자/kihun@heraldcorp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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